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1항 및 이 고시 제2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제9조에 따라 해당기관을 평가하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1항 및 이 고시 제2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제9조에 따라 해당기관을 평가하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