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6. 시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인증 운영기관)

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

2.

인증평가위원의 양성 및 연수

3.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