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
2.
인증평가위원의 양성 및 연수
3.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
인증평가위원의 양성 및 연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