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2.
고용서비스 현황서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ㆍ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고용서비스 현황서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