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0조(직업능력개발)

①

소장은 구직자 등이 취업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직업훈련 수요 및 공급의 조사ㆍ분석 및 지역단위 맞춤형 훈련지원

2.

훈련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 과정의 인정, 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도점검

3.

구직자 개인별 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

4.

상담 과정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5.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6.

직업훈련 수료자의 일자리 알선 및 정보제공 등

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 확산 지원(학습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학습근로자 기업연계, 보호 및 관리 등)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 및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