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1조(청년 취업지원)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청년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실업급여 수급 만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 및 직업훈련 수료 후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청년

2.

고등학교 중도 퇴학 또는 졸업 후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

군 전역 후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발굴하고 선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육청ㆍ군 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