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1조의2(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①

소장은 청년 등의 직무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탐방형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일경험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등 양질의 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