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센터 신규 개소, 이전 및 증축 등에 따른 청사시설 배치 변경 시 해당 고용센터는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팀))와 사전 논의 후 고용서비스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고용센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시설ㆍ환경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센터 신규 개소, 이전 및 증축 등에 따른 청사시설 배치 변경 시 해당 고용센터는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팀))와 사전 논의 후 고용서비스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고용센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시설ㆍ환경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