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유형 및 부서(과ㆍ팀)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역특성, 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센터 내 팀 신설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팀의 신설, 통합 및 폐지
2.
팀 간 또는 팀 내 수행업무 조정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유형 및 부서(과ㆍ팀)는 별표 2와 같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역특성, 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센터 내 팀 신설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팀의 신설, 통합 및 폐지
팀 간 또는 팀 내 수행업무 조정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