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0조(부서별 업무)

①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유형별로 부서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의 달성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직원이 두 개 이상 부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