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9조(홍보활동)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센터의 인지도 향상 및 고객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홍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