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소장은 관내 고용센터간 업무연계 및 협조를 위하여 지역별 소장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본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9조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