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9조(보고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 중지 및 반환금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는 해당 처리사항과 반납금액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