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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