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대량 실업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지역 내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주된 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3.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의 일정규모 이상 구조조정 계획, 이전 계획, 사업 축소 및 폐쇄 결정 등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