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31. 시행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정범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