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