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31. 시행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지정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대상 지역,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미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 및 고용ㆍ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