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15. 시행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6조(대부조건)

①

대부금액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1.0로 하고, 이자의 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하되, 대부금액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납부일은 대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②

대부기간은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대부금액의 상환일은 해당 연도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다만, 대부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