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사본)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전월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전자신청(근로복지서비스), 방문접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는 대부대상자가 대부 신청 또는 대부약정에 따라 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는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의 범위에서 대부신청금액을 적어 임금 지급일 전일까지 신청한다.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