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15. 시행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8조(대부방법)

①

공단은 대부신청서를 접수 한 후 제4조의 대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부대상자와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약정서를 체결한 대부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는 연대보증서(공동대표인 경우 각각)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2회차 이후 대부금액 지급시 직전 회차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사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이전이라도 대부할 수 있다.

시행 2022.12.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