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 기간, 지원금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법령ㆍ고시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의 주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