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1조(심사결과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승인,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