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7.01. 시행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2조(계획서 승인 변경)

①

사업주는 제11조의 승인 통지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6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신청서에 대해 변경신청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