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