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가 고용한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의 임금을 감소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8조제1항의 역(歷)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피보험자의 자발적 퇴직, 단협ㆍ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도화된 퇴직을 제외한 고용조정 등 피보험자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