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