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2.
임금감소란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휴업ㆍ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ㆍ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임금이 줄어 든 것을 말한다.
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출장소 및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말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