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보험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보험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