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주의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승인 통보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한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를 활용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