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은행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