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외부 위원 인력은행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6호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로 대체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적절성, 직업능력개발ㆍ향상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한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