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③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2020. 5. 26.>
④
삭제 <2019. 4. 30.>
⑤
삭제 <2019. 4. 30.>
[본조신설 2015. 3. 27.]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