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