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스템 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구입ㆍ대여하거나 개선ㆍ교체하는 비용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의 80%로 하되,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신청일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일정한 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연 1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