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받은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본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스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일ㆍ생활균형 시스템) 지급 신청서’에 별표 8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의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스템 지원금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지급된 1차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초과 지급받은 지원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 단서에 따른 1차 지원금 신청 시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일이 ‘이행기간 종료일(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종료일)’이상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2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항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의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3개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