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30. 시행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6조(고용행정데이터의 이용 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신청, 이용승인, 자료 반입ㆍ반출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따로 정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데이터의 이용 절차는 제1항 후단을 따른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