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