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최종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을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최종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을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