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ㆍ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해당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ㆍ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해당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