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