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공동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지원목표, 신규 지원 공동기금 발굴계획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공동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지원목표, 신규 지원 공동기금 발굴계획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