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3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업무의 수행)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기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수행

2.

사업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

3.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ㆍ확인, 처리결과 통지 등 지원 절차 진행

5.

지원금 지급 및 지급취소 결정 등 예산 집행

6.

부정수급 조사 및 지원금 반환ㆍ회수

7.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