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3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①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