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3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지원수준)

①

공단은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 당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및 상생형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 사업중 수가 50개소 이상인 경우

2.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인 경우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에 따라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제1호의 경우 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