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누적 지원금이 제8조제2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 설립한 날부터 7년간 누적 지원금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8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은 상생협약에 따라 해당 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의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해당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매년 제8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한 지원은 공동기금법인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약에 따라 해당 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해당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