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