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