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