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