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직위원회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